재건축 · 재개발
- 재개발 사업
공공 사업의 성격의 재개발 사업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,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·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재건축 사업이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이 짙은 반면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, 정비구역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 · 건설하는 공공사업입니다.
- 재건축 사업
민간 사업의 성격의 재개발 사업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·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. 재건축사업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,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입니다.
분쟁의 유형
- 토지 수용 관련
· 수용재결신청청구
· 이의재결신청청구
· 보상금증액소송
· 잔여지보상문제
· 영업보상, 농업보상 문제
· 이축권 문제
· 이주대책 관련 문제
- 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
· 매도청구소송
· 신탁등기이행청구소송
· 건물명도소송
· 손해배상청구소송
·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
- 조합의 사업을 막기위해
·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
· 조합설립인가무효소송, 취소소송
·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· 공사중지가처분
가장 문제가 되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증액하는 소송에서는
기존 감정평가서의 문제점을 찾아 내고, 해당 평가토지가 가진 특징을 분석해야 합니다.
단순히 주변 토지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는 추상적인 주장 대신,
정확한 데이터 및 감정평가 기법을 통하여 증액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.
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요직을 두루 맡으셨던 이대창 감정평가사님을 고문으로 모시고,
감정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.